[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감사나 징계, 법적 분쟁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주민 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남구는 18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감사·징계 요구를 받거나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대응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결과에 따른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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