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악성 민원인 촬영 고지 의무 폐지…””유연히 대처”” 2년 ago57년 ago01 mins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악성 민원인 촬영 장치인 웨어러블 캠 사용을 미리 알려주는 ‘고지 의무’를 폐지한다. 3일 충주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천시 ‘어촌인구 소멸’ 본격 대응…귀어 지원센터 4일 개소Next: [세종소식] 상수도 급수공사 재개…4일부터 신청 접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