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쌍방 항소 2년 ago56년 ago01 mins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동두천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Next: 국힘 이성권 사하갑 후보, 지역 단체로부터 지지선언 이어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