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엄한 감시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도 전화통화 허용돼야”” 3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전화 통화가 허용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본인이 잘못 찍고는…’ 투표지 찢은 사전투표 유권자 고발Next: 춘천시, 폐지수집 노인 117명 발굴…보건·복지서비스 통합 지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