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강화 2년 ago57년 ago01 mins 대전시가 민간분야 중대 시민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까지 확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전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제천시, ‘월악산 양파 농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Next: 나흘걸쳐 설치한 히말라야 오지 투표소에 달랑 4명 투표 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