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실시 2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팔달구 관내 이면도로에 게시된 불법 광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사실상 교제 인정? 리사, 재벌 연인과 프랑스 미술관 데이트 목격담 ‘솔솔’Next: 경인지방병무청,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에 어버이날 맞이‘효(孝) 라면 전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