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돼지 농장주 2심도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으로 작품 33편 상영회Next: 배우자 허위채용에 수당 거짓청구…경기 사회복지법인 6곳 적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