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2년 ago57년 ago01 mins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김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민사상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곽튜브’ 곽준빈, SMC&C와 전속계약…강호동·전현무와 한솥밥Next: 광동제약, 글로벌 희귀의약품 4종 도입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