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무단촬영’ 유튜버 책임 인정돼…법원 “1300만 원 배상해야” 2년 ago56년 ago01 mins ■ 70대 A씨, 유튜버 무단 생방송 진행에 개인정보 노출 ■ 재판부 “유튜브 파급력 큰 만큼 피해도 막심…정당성 없어”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이득을 취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들에 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금투협, 부울경 대학생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경진대회Next: 영양군,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단 안전 교육 진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