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당근마켓 제재 착수 2년 ago57년 ago01 mins 판매자 가입 시 전화번호만 요청…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가요소식] 밴드 루시, 다섯 번째 미니음반 ‘프롬.’ 발매Next: 의대 학부모·의사단체, 尹 출근길에 “”망국적 증원 철회”” 현수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