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직 경찰관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환율, 美 FOMC 여파 하락…10.3원 내린 1,366.2원Next: [부고] 송호길(일간투데이 차장)씨 부친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