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원 ‘별관 이전 문제 없다’ 2년 ago57년 ago01 mins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6월 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고] 서주석(대전MBC 전략기획실장)씨 부친상Next: 밤낮없는 무더위…강릉 17일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