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안 낸다…1심 승소 3년 ago57년 ago01 mins 국가철도공단과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이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변상금 421억원을 내지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푸틴, 美에 비공식 채널로 우크라 종전 대화 타진””Next: 안현모, 우아한 자태 (스모킹건2)[DA포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가요무대 오늘(17일) 출연진·곡명…김태연 강문경 지나유 박성온 정혜린 지원이 박혜신 남궁진 서지오 박상철 조명섭 홍성윤 신승태 홍지윤 재하 김장수(높은음자리) 6시간 ago57년 ag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