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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안 낸다…1심 승소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안 낸다…1심 승소
    국가철도공단과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이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변상금 421억원을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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