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덮친 차량, 국과수 감정 결과 시동 걸린 정황 없어 2년 ago56년 ago01 mins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IAEA 사무총장 “”러 쿠르스크 원전 방문 용의””Next: 인천 영종·영흥권 2개 군구 오존주의보 해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