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6천억 공유수면 사용료 면제 논란 2년 ago57년 ago01 mins 해운대구의회 “”공사비 줄고, 상가 증가했는데…면제 금액 과다 특혜”” 부산시 “”민간이 기반 시설 대신 조성…비용 회수 못 하면 사업 안 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해남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공공부문 기관표창 ‘영예’Next: 봉화군, 안전문화 정착 민간 합동 ‘안전 한바퀴’캠페인 전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