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차익,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 낸다 2년 ago57년 ago01 mins 개인 최고세율 49.5%…기관은 해당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전망…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사표내겠습니다”” 20년만에 최대치…美비밀경호국 ‘인력난’Next: 최민호 세종시장 “”정원박람회 예산 처리해 달라”” 단식 예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