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과속하다가 어린이 치어 다치게 한 배달기사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다가오는 ’11월 사법리스크’…민주, 李 리더십 사수 총력전Next: 한은 금리 인하 시작됐다…””단기 예금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