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취소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해운법상 공동행위 아냐’ 공정위 처분 뒤집어…대만선사에 부과 34억원 취소 해운협회 “”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외국적 선사에 대한 공정거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거미여인의 키스’ 정일우 “”손동작·목소리 여성적으로 표현””Next: 메시 vs 호날두, 그라운드 아닌 전광판에… [포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