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3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 경기도, 설 연휴 기간 유기동물 긴급구조 체계 마련Next: ‘소풍’ 나문희-김영옥 가슴 뭉클한 시 낭송 with 임영웅 ‘모래 알갱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