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상습 불법 촬영한 전 경찰관, 2심서 징역 3년→징역 2년 2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충북도,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Next: 클린스만 ‘사퇴 거부’…한준희 부회장 “엄격한 평가 뒤따를 것” 중대 결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