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재산 지자체 이관할 때 공시지가 기준도 활용 가능 1년 ago56년 ago01 mins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저출생 현상으로 늘고 있는 폐교의 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내일부터 진짜 겨울…강추위 속 충청·전라 서해안 대설Next: 尹 아닌 제3자가 낸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모두 각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