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닌 제3자가 낸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모두 각하 1년 ago56년 ago01 mins 부적법해 바로 종결…””제3자는 법률관계 변동이나 이익침해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3자가 낸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폐교 재산 지자체 이관할 때 공시지가 기준도 활용 가능Next: 모레 고위 당정 개최…금융시장 동향·트럼프 2기 대응전략 점검(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