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시립더샵센트럴2단지어린이집,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Next: [부고] 이재훈(스포츠조선 디지털본부장)씨 부친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