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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