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실대응에 피해자 사망…대법 “”경찰관 징계 사유””

    가정폭력 부실대응에 피해자 사망…대법 "경찰관 징계 사유"
    적극 조치 없이 만류하고 복귀…””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찰이 가정폭력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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