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실대응에 피해자 사망…대법 “”경찰관 징계 사유”” 2년 ago57년 ago01 mins 적극 조치 없이 만류하고 복귀…””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찰이 가정폭력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런말저런글] 평민들이 더 잘 아는 ‘원님 재판’ 하나Next: ‘유리지갑’에 기댄 나라곳간…반도체 불황에 세수기반 ‘흔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