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주차장 사용에도 지목은 ‘대지’… 지목 변경 논란 1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2-7번지 일대 토지(시도유지)가 지목상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안양시, 소년소녀합창단 제38기 신입단원 20명 위촉 및 유공 표창Next: 고은아, 바다 위 레전드 샷 “볼륨감에 숨이 턱 막히네” [★SNS]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