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주차장 사용에도 지목은 ‘대지’… 지목 변경 논란

    수원시 팔달구, 주차장 사용에도 지목은 ‘대지’… 지목 변경 논란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2-7번지 일대 토지(시도유지)가 지목상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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