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9천6백60만원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당진신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27일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 ‘ㅈ’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사업주 ‘ㅈ’씨는 본인의 채무변제 등 사적 이용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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