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1년 ago57년 ago01 mins 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유로파 우승해도 퍼레이드 안 해” 명문 맨유가 어쩌다가…토트넘엔 호재?Next: 충북도, 기업에 방사광가속기 R&D 역량 강화 지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