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추진 중인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예기치 않은 변수에 직면했다. 최근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토지 보상비가 280억원 늘어난 612억원으로 산정되면서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는 것. 당초 토지 손실보상비는 KDI보상배율에 따라 공시지가의 약 2.9배를 적용해 332억 원으로 산정하고, 총사업비는 853억원으 로 책정했다. 이후 기본구상 및 타당 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개발행위허가 제 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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