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경선 위법행위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2년 ago56년 ago01 mins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환자 다 내보내고 있다””…혼란 가중 대구 의료현장(종합)Next: ‘선 허용 후 규제’ 세계 첫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