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에 따른 지침 안내 6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 기자]원주시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일)부터 시행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지침을 밝혔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얼굴은 꽁꽁, 복근은 못 숨겼다’…김무열, 시선 잡은 ‘참교육’ 복근Next: 축구협회장 선거인단 1만명 시대, 물리적 한계와 전자투표 가능성…치밀한 설계 필요하다[SS포커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