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 돌려줘” 가희, ‘김고은 멀티밤’ 가히와 상표권 분쟁서 최종 패소 3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이민주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출원한 식이보충제 관련 ‘KAHI’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 지난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 측이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가히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유튜브 참여가 지역 나눔으로…롯데칠성, 오트몬드 10만개 기부Next: 가을야구 ‘전 경기 등판’, LG ‘마당쇠’ 케네디 ‘미친 투혼’→“5차전까지 OK…몸 상태 괜찮다” [준PO3]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