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기록 안 보낸다”” 3년 ago57년 ago01 mins 사건사무규칙상 ‘사건 기록 송부’ 규정 삭제…검찰은 반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포토] 파이팅 다짐하는 포스트시즌 진출팀 ‘우리 트로피 주인공은?’Next: ‘미트2’ 안성훈·박지현→최수호, 서울 앵콜 콘서트 성료…4개월 대장정 마무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