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50만→200만원 상향 3년 ago57년 ago01 mins 신고한 불법행위 처분 안 끝났어도 포상금 지급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국…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기가구 일촌맺기 추진Next: “누적 계정 수 1.8억+218억 시간 즐겼다” 배틀그라운드, 7년 간의 발자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