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급정차해 사고 유발…1명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내고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주시·도시공사, 육아 특화형 사회주택 개발·공급Next: “겁 나서 기사도 못봤다”는 윤이나 신뢰회복 향한 장도 시작 “시즌 끝까지 허리숙여 인사할 것”[SS 인터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