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씨, 극단적 선택’ 등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사 제목이다. 특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사용하는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게 된다. 모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지난해, ‘자살 관련 보도’ 시정 권고…100건↑17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관련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 권고 결정은 전년 대비 1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지난해 자살 관련 보도 조항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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