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무면허 업자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328차례 시술해 8천700만원 수익…””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성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업자가 항소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악에 맞선 이준의 반격(7인의 부활)Next: 강서구서 페인트칠 인부 2명 쓰러진 채 발견…시너 중독 추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