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뒤 ‘혼인 무효’ 다툴수 있게 됐지만…속았거나 근친혼이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인정되는 경우 극히 드물어…’관계 파탄’만으로는 안돼 기존 판례 비판 많았으나 사건 적어 판례 변경까지 40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연합시론]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동북아 신냉전 우려 더는 계기돼야Next: 금호타이어 직원 100여명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