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475억 원 부과 2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시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475억 원을 부과했다.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6월 1일 기준으로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하는 골목상권 찾아가 현장 컨설팅Next: 수원시,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