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이후 입국 외국인부터 6개월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3년 ago57년 ago01 mins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4월 초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오늘도 매서운 출근길 한파…서울 -10도·춘천 -16도Next: 인구 줄테니 의대증원 안된다?…””2035년 입원일 45% 늘어날 것””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