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이후 입국 외국인부터 6개월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4월 3일이후 입국 외국인부터 6개월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4월 초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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