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뒷광고로 부당이익” 상고·형사 고소로 ‘싸움 장기화’ 2년 ago56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상고를 결정했다.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는 11일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채영, 몰래 휴대폰 개통한 최웅 폭행…한보름과 대치 (스캔들)[TV종합]Next: 최민호 세종시장, 시정 4기 2주년 맞아 시민과 미래 토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