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망…양벌규정으로 재판받았으나 공공기관 관계자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지하 기계실에서 가스배관 점검하던 근로자 1명 추락사 ■재판부 “안전조치 없이 작업 지시, 또는 방치 증거 없어… 무죄 선고’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근로자가 지하 기계실에서 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 경계조정 협의 추진Next: 11년만 MBC 복귀한 손석희, ‘질문들’로 백종원 만난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