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망…양벌규정으로 재판받았으나 공공기관 관계자 무죄

    근로자 추락 사망…양벌규정으로 재판받았으나 공공기관 관계자 무죄
    ■지하 기계실에서 가스배관 점검하던 근로자 1명 추락사 ■재판부 “안전조치 없이 작업 지시, 또는 방치 증거 없어… 무죄 선고’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근로자가 지하 기계실에서 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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