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359억 보존 3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는 지난 2023년도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 로펌, 세무법인을 …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가평군, ‘경기도 종합체전 추진단’ 신설Next: 김경율 국힘 비대위원, 중립성 논란에 국민연금 자문위원 사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