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합의서 발송…응답 않으면 사직처리 2년 ago57년 ago01 mins ‘7월 15일자’로 사직서 수리하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내용 등 담겨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16일 이탈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보훈복지의료공단 3개 보훈병원, 의료공백 방지 지원금 14억원Next: 성남 성호시장 재건축구역서 철거 중 1명 매몰돼 숨져(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