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U대회 선수촌사용료, 법원 “”광주시가 25억원 부담”” 2년 ago57년 ago01 mins 강제조정으로 소송 종결…잔여재산 425억원도 분배 길 열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광주시가 25억원을 부담하는 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레고랜드 코리아, 여름방학 더위 탈출 3색 바캉스Next: 전북 대학·수련병원들 전공의 사직처리 ‘보류’…””무응답 부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