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2심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시공사 감독자에 하도급 근로자 지휘 책임 없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2보] 현대차 2분기 영업익 4.3조원…역대 최대기록 또 경신Next: 정우택 참석 모임서 지지발언·식사 대접한 전 이장 검찰 송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