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2심 무죄’

    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2심 무죄'
    법원 “”시공사 감독자에 하도급 근로자 지휘 책임 없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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