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요시위 보호 진정 기각 취소’ 패소에 항소 포기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주 배합사료 공장서 폭발 사고…1명 화상Next: ‘군민 무시한 일방적 선정’ 성토장 된 단양천 댐 건설 설명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