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3년 ago57년 ago01 mins 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더가든오브내추럴솔루션, 오산시 남촌동에 백미 320kg, 콩 100kg (350만원 상당) 기탁Next: 원주시, 제49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해외시장 개척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