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직원들, 공단 상대 임금 소송서 일부 승소 3년 ago57년 ago01 mins 재판부 “”평가급은 통상임금 불인정, 대우 수당은 인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이 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충북 미세먼지 ‘나쁨’…낮 기온 3∼6도Next: 래시퍼드 너마저 ‘구설수’…몇 시간 전까지 클럽 방문→아프다는 이유로 맨유 훈련 ‘불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