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 소송 패소…항소 입장 표명 2년 ago57년 ago01 mins “독소조항 포함돼 협약 자체 무효” 주장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대주단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22일 의회 동의 및…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9천239억원 확정…””조기 복구 최선””Next: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만에 정치쟁점 재부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