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정채용해 정부 보조금 인건비 타낸 체육회장 벌금형 2년 ago56년 ago01 mins 울산지법 “”면접도 없이 채용…국가재정 부실과 도덕적 해이 초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기 가족을 정부 사업 수행 인력으로 부정 채용해 국가보조금 등 인건비를 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백종원, 쓰레기통 뒤지던 시절 회상 …역대급 쌈밥 예고 (백패커2)Next: 170여개 시민단체, 지자체 협력 ‘동행 :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시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